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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KBS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기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6일 오후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설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수경 부부는 TV조선 외에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증간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황수경 부부 측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박모 씨에 대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황수경 부부는 부부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KBS 황수경 아나운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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