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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수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연예인들이 결국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개그맨 이수근, 가수 탁재훈, 토니안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수 앤디,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토니안은 4억 원, 이수근은 3억7천만 원, 탁재훈은 2억9천만 원을 불법 도박에 썼다. 또 앤디, 붐, 양세형도 수천만 원을 불법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 외에도 한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공모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억9천만 원을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로 검찰은 도박참가자 총 21명 중 18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또한 도박개장자 2명을 구속 기소, 이들 외의 다른 도박개장자와 도박개장가담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붐, 앤디(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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