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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29)가 항소를 선택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재판을 받은 투약 의사 2인과 여배우 3인 중 의사 2인에 대해서만 항소장 제출기일 마지막 날인 2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여배우 3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2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배우 박시연(34)과 이승연(45)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박시연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숙의 기간을 갖겠다"며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미인애는 2일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서 프로포폴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이날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고 항소의 이유를 전했다.
1심 재판부가 "장미인애의 투약 횟수와 빈도, 간격 등을 미뤄볼 때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따라 장미인애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2심 공판에서는 중독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장미인애 측과 중독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5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에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배우 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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