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해외야구

미일 포스팅시스템 발효 눈앞…다나카 ML행 여부는

시간2013-12-13 13:58:01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포스팅시스템이 발효를 앞뒀다.

일본 스포츠전문매체 스포츠닛폰은 13일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포스팅시스템이 17일에 발효된다. 일본프로야구기구(NPB)와 메이저리그 사무국(MLB)은 합의를 본 상태”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포스팅시스템은 현재 NPB와 MLB 총재의 최종 재가만 남았다. 일본 언론들은 새로운 포스팅시스템 합의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진통 끝에 합의를 본 미국과 일본의 포스팅시스템은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르다. 일본 선수가 포스팅시스템에 입찰하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최대 2000만달러를 입찰액으로 내세울 수 있다. 선수는 가장 많은 입찰액을 써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이는 선수와 메이저리그 구단들을 고루 만족시키는 결과다.

일본프로야구 선수회가 요구했던 복수구단과의 계약 협상이 현실화됐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제시할 수 있는 입찰액이 제한됐기 때문에 일본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구단들은 부담 없이 최다 입찰액 2000만달러를 써낼 수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요구대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계약 불발 시 벌금도 물지 않는다.

한편 일본구단 입장에선 이적료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최대 2000만달러로 제한됐다. 과거 마쓰자카 다이스케(2006년 당시 보스턴)의 포스팅시스템 입찰액은 무려 5111만달러(약542억원)였다. 다르빗슈 유(텍사스)의 포스팅 입찰액도 5170만달러(약 548억원)였다. 작년 류현진도 약 2573만달러(약 273억원)의 입찰액을 기록했다. 그에 비하면 최대 입찰액 2000만달러는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다.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 중인 다나카 마사히로가 마쓰자카, 다르빗슈의 입찰액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새로운 포스팅시스템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라쿠텐이 다나카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만류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라쿠텐 다치바나 요조 사장이 다나카에게 팀 잔류를 종용했다고 한다. 물론 다나카의 공식적인 반응 역시 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포스팅시스템이 발효되는 17일이 되면 라쿠텐과 다나카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가 이번 스토브리그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면 라쿠텐의 통 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라쿠텐은 새로운 포스팅시스템 자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원빈 조카' 김희정, 참 잘 컸네…'늘씬 탄탄' 필라테스 자세

  • 썸네일

    윤유선, 신애라 시댁 놀러 가 "잔뜩 뜯어 왔어요"…차인표 향한 디스 "삼등신"

  • 썸네일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썸네일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공식] 행사에서 갑질 당한 이무진 '논란 일파만파'…주최 측 "진심으로 사과" (전문)

  • 윤여정에 '찍힌' 여배우 누구길래?…"작품같이 할 때 알아봤다"

  • 지상렬, 이대호와 동급 통장 잔액…"편하게 꺼냈다 뺐다 10억"

  • [공식] 이무진, 행사 리허설 중 갑질 당했다…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전문)

  • '가수→美 주립대 교수' 해이, 알고 보니 남편 조규찬·사촌 폴킴·동생 티티마

베스트 추천

  • '원빈 조카' 김희정, 참 잘 컸네…'늘씬 탄탄' 필라테스 자세

  • 윤유선, 신애라 시댁 놀러 가 "잔뜩 뜯어 왔어요"…차인표 향한 디스 "삼등신"

  • ‘의대+170cm’ 박지윤 딸 중학교 졸업, 자식농사 대박 “엄마보다 크네”

  •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