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악용해 대북관계 각종 기밀사항 빼내려 하고, 국민의 혈세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 저버리고 폭력혁명 시도하려 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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