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안산 강산 기자]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의 댓가는 제재금 부과였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일 오전 11시 WKBL 사옥에서 제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춘천 우리은행 한새-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전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엘레나 비어드(신한은행)에 출전 정지 없이 제재금 2백만원을 부과?다.
비어드는 이날 3쿼터 2분 40여초를 남겨 놓고 우리은행 양지희와 몸싸움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다. WKBL 관계자는 "심판진이 사각지대에 있어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 사후판독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어드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8.9득점 4.1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엘레나 비어드(가운데). 사진 = 마이데일리 DB]안산 =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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