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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최성수 부인 측 "인순이 23억 피해, 사실과 달라" 공식입장

시간2014-02-04 10:47:51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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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 씨 인순이(본명 김인순)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성수 부인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씨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 마크힐스를 신축, 분양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바른 측은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인순이씨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모씨를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순씨가 항고하여 기소되었으며 박모씨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바른 측은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모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씨 측 법무법인 바른 측 보도자료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최성수 부인 박모씨와 가수 인순이(본명:김인순, 이하 인순이)씨의 사건에서 박모씨를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씨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와 같이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언론 보도는 박모씨는 물론 본 사건과 무관한 박모씨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우려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통상의 사기나 횡령사건은 재판이 진행 되면서 피고인이 형을 줄여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순씨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18일 박모씨와 인순씨 간에 박모씨가 인순씨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순씨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모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씨에게 인순씨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후 인순씨는 위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씨가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순씨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모씨를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순씨가 항고하여 기소되었으며 박모씨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모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고소 이후의 경과 및 판결의 의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소내용 및 공소사실>

1. 고소인 가수인순씨(이하 ‘고소인’)는 그 동안 흑석동 빌라에 투자한 원금 50억 원과 투자 수익금 26억 원 합계 76억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주장하며 박모씨를 고소하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2. 고소인은 대물변제로 받은 앤디워홀의 <재키> 작품을 고소인 본인의 승낙 없이 ‘A 갤러리’에 담보로 맡겨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박모씨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청담동 빌라를 횡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쟁점>

● 위의 고소내용 1에 대해 [자료: 약정서 제시]

(고소인 측) 작품 2점을 보관한 것 이지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변호인 측) 작품 2점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

● 위의 고소내용 2에 대해 [자료: 위임장 제시]

(고소인 측) 대물 변제한 작품 중 하나인 앤디워홀의 <재키>를 옥션에 담보로 맡기는데 고소인이 동의한적 없다고 주장.

(변호인 측) 고소인이 2010년 7월 2일 동의하였으며 2011년 4월 27일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 위임장 제시

● 위의 고소내용 3에 대해 [자료: 부동산 등기등본 제시]

(고소인 측) 투자 수익금 26억 중 20억 원을 청담동 빌라에 투자했으나 박모씨가 임의 처분하여 횡령했다고 주장.

(변호인 측)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

<판결내용> (판결문 1 ~ 2 )

● 위에 쟁점 1에 대해

“대물변제로 차용금변제가 이루어 져서 피해금액이 없다. 다만 차용시기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모씨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에 쟁점 2에 대해

“앤디워홀에 <재키>도 김인순이 2011년 10월 7일 갤러리로부터 반환해가서 현재까지 김인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갤러리에 담보로 맡길 시기에 인순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에 쟁점 3에 대해

무죄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판결 내용 및 그 의미 등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박모씨와 그의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수 인순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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