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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저스틴 비버(19)가 달걀 투척 사건으로 인한 공공기물 파손 혐의가 유죄 확정되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美 가십언론 TMZ,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출신의 비버는 '특별 재능(extraordinary abilities)' 보유자인 외국인에 한해 'O-1' 취업허가증을 발부하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체류를 허가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민법에는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면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찍혀 미국서 취업을 불허하고 있다. '부도덕 행위'란 악의적인 재산 파괴에 해당하는 범죄가 포함된다.
LA 경찰은 비버가 이웃에 욕을 하며 달걀을 20여개 투척해 2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혀 기물파손 혐의로 지방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냈다. 경찰은 비버에 대해 달걀을 던지며 'f**k you…" 등의 욕까지 해대 악의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저스틴 비버. 사진 = 저스틴 비버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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