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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조용필이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을 전망이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은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이 31곡에는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이 유명 곡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1986년 조용필은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한 상황이었고 조용필 역시 저작권과 대한 이해가 미숙했다. 결국 당시 음반업계의 관행에 따라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지만 배포권과 복제권은 레코드사의 사장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 가운데 1997년 양측은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찌만 대법원은 레코드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용필은 이 31곡들을 앨범 등으로 판매할 때는 레코드 사장 측에게 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조용필이 저작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네티즌들은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가왕 조용필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가수 조용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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