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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이영애가 친환경 화장품 모델 계약을 두고 송사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벤처기업 M사는 최근 이영애가 지분을 보유한 S사를 상대로 "이영애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반환금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M사는 S사와 함께 이영애를 모델로 하는 베이비 스킨케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영애 모델료로 3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M사와 S사 양측은 모델출연 조건, 제품 판매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결국 M사는 사업 계획을 접어야 했다.
이에 따라 M사는 "협의가 결렬돼 광고를 하지 못했으니 모델료로 지급된 3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S사는 "모델로서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3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배우 이영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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