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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 것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채권액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법상금 15억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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