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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일명 '문소리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초 유포자의 예상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6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영화 '나탈리'의 일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유포된 일명 '문소리 동영상' 사건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이 만난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최초 유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소리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문소리 거짓 동영상 사건을 다룬 '한밤의 TV연예'.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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