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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태진아의 ‘라송’이 재심의 결과 KBS에서 방송 적격 판정을 받았다.
27일 KBS 심의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태진아의 '라송'은 재심의를 통과했다.
태진아의 ‘라송’은 가사에 ‘마세라티’, ‘페라리’ 등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인쇄상의 실수였다고 밝히며 “태진아 ‘라송’의 음원은 비의 ‘라송’과 같은 가사인 페랄라, 마세랄라로 녹음을 했으나, 인쇄소의 실수로 재킷에 기재되는 ‘라송’ 가사에 페라리, 마세라티로 인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진아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의 인쇄를 수정해 KBS에 재심의를 요청해 방송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앞서 태진아는 지난 10일 신곡 ‘자기야 좋아!’와 ‘라송’ 리메이크곡 등 8곡이 수록되어 있는 정규앨범 ‘2014 태진아 자기가 좋아!’를 발매했다.
[가수 태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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