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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 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카딸 B 씨는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강제로 황 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며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아들 A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황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배우 故 황정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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