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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여성그룹의 노출과 선정적 안무 등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6일 유료방송 버라이어티, 음악 채널(tvN, XTM, KBS joy, MBC Every1, SBS플러스, E채널, Y-STAR, QTV, ETN, m.net, KM TV, MBC MUSIC, SBS MTV, I.NET 이상 14개 채널)의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유료방송 프로그램 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품위 유지’ 및 ‘방송언어’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48건에서 2013년 74건으로, ‘음악 프로그램 선정성’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13건으로,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64건에서 2013년 77건으로 각각 2012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및 다수 언론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라이어티, 드라마 프로그램 등에서의 비속어, 반말 사용,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들의 노출 및 선정적인 안무 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주요 심의사례와 심의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에서 등장인물들의 과도한 비속어, 반말 사용,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들의 지나친 노출 의상과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등의 선정적 춤동작, 어린이, 청소년을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키거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남녀간의 과도한 애정 표현 등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및 자체심의에 더욱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정성 논란의 중심엠 섰던 걸그룹 스텔라의 음악방송 출연 모습(기사와 무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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