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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대한체육회-빙상연맹, 김연아 판정 ISU에 제소

시간2014-03-21 17:15:18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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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지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진 '피겨여왕' 김연아(24)와 관련한 판정 논란에 체육회와 연맹이 '제소'에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의 판정 결과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체육회와 연맹은 "지난 올림픽서 김연아에 대한 판정 결과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라면서 "본 제소는 한 달 여 동안 체육회와 국내의 피겨 국제심판 및 연맹관계자, 전문 국제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항소나 제소가 ISU 및 피겨 국제 심판진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결국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고민한 끝에 예상되는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가능하려면 ①심판의 구성 및 자격 ②점수 합산의 오류 및 ③기타 사항(선수자격, 장비·규정 등 위반)에 한정되는데 김연아 선수 건은 심판이 내린 판정(점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항의나 항소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체육회와 연맹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ISU 규정(Constitution & General Regulations)에 명시된 Rule 123, 124에 따라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ISU 규정(Article 24)에 따라 사건인지 후 60일 내 징계위원회 제소(Filing of Complaints)가 가능하므로,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체육회와 연맹이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첫째, 전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현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으로 참여하였으며, 경기 직후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점, 둘째, 심판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의 자격정지 경력, 셋째,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다.

체육회 및 연맹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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