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현재 상영중인 한국영화의 불법 유출을 확인하고 조기 대응에 나섰다.
21일 영진위 관계자는 "지난 3월 7일 영화 불법 유통 실태 분석 사업의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한국영화 A의 캠버전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 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웹하드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기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계는 '해운대', '건축학개론' 부터 최근 '변호인'에 이르기까지 불법 파일 유출로 몸살을 앓아왔다. 캠버젼 등의 불법 파일이 하나의 웹하드에 업로드 되는 순간 급속도로 타 웹하드로 번져나가는 불법 유통 경로의 특성으로 인해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은 약 75억원(배급사 추산)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과 '겨울왕국' 역시 캠버전 유출로 인해 해당 배급사가 강경대응입장을 밝히는 등 웹하드를 통한 영화 파일의 불법유통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영진위는 지난해 상반기 영화 불법유통 실태분석을 시행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개, 웹하드에 유통 중인 불법파일에 대한 기록 및 통계 뿐 아니라, 불법 유통 최초 발견 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사에 알리고 유통 웹하드에 해당 콘텐츠 삭제 및 제휴 전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웹하드 불법 유통이 적발된 현재 개봉 상영 중인 A영화의 피해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불법 파일의 삭제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해 통계에 따른 웹하드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영화산업의 연간 피해규모는 8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웹하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웹하드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불법 파일이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대부분 불법 파일의 첫 유출 경로가 웹하드라는 점에서, 웹하드에 유통되는 영화 콘텐트의 유통 기록을 수집하는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의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유출로 피해를 본 '건축학개론'와 '변호인' 포스터.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NEW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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