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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가인과 스윙스의 곡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여성가족부고시제에 따르면 가인의 ‘Fuxx U’, 스윙스의 ‘불도저’, 산이의 ‘Born Luxur’(본 럭셔리), 리듬파워의 ‘복수의 칼’등은 청소년 유해메체물 목록에 포함됐다.
위 곡들은 폭력성, 비속어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고지된 의무사항에 따르면 위 곡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 16조에 따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월 가인의 ‘Fuxx U’은 방송사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사에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돼 있고 뮤직비디오 등에 외설적인 장면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수 가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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