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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런닝맨'이 방통심의위 주의 조치를 받았다.
30일 방송된 SBS '일욜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에서는 어드벤처 in 호주 3탄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 앞서 '런닝맨'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SBS는 2013년 12월 8일에 방송된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에 제한) 제 2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런닝맨'은 앞서 대화와 자막으로 메신저의 기능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런닝맨' 주의 조치. 사진 = SBS 방송 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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