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여자프로농구 FA 대상자 14명이 공시됐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31일 2014년 FA 대상자 명단 14명을 발표했다. 이번 FA 선수 명단을 살피면 1차 보상 선수는 하나외환 박하나 1명, 2차 보상 선수 KB스타즈 변연하, 신한은행 최윤아 등을 포함한 13명, 총 14명이다.
2014년 FA 대상 선수의 1차 협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을 갖는다.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2차 협상 기간인 16일부터 25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만약 1차, 2차 협상이 모두 결렬됐을 경우 3차 협상 기간인 26일부터 30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이 가능하다.
한편 FA 당해연도 공헌도 10위 이내의 선수를 영입 할 시에는 전년도 연봉 3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공헌도 11위~20위 이내 선수는 연봉 2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 전년도 공헌도 서열 1윌 ~ 30위, 당해연도 21위 이하의 선수를 영입할 시에는 연봉 1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전년도 공헌도 31위 이하, 당해연도 공헌도 21위 이하의 선수 영입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 100%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보상 FA 선수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보상 FA는 WKBL에 선수로 등록한 이후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선수 등록 6년이 경과한 선수 중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5년간 출전 시간 합산이 경기 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도 1차 보상 FA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선수등록 후 7년이 경과한 선수에게도 1차 보상 FA 자격이 주어진다.
2차 보상 FA는 최초 선수 등록 후 1차 보상 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FA 기간 산정은 1999년 겨울리그부터 2007년 겨울리그까지 0.5년, 2007~2008시즌이후 1년으로 산정한다. 단, 2004년 겨울리그는 1년으로 산정하고 2007~2008시즌의 신입선수부터 가계약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1차 보상 FA
-박하나(하나외환)
▲ 2차 보상 FA
-변연하 박선영 정선화 박세미(이상 KB) 김진영(KDB생명) 곽주영 선수민 최윤아(이상 신한은행) 강영숙 양지희 박언주(이상 우리은행) 허윤자 김지현(이상 하나외환)
[변연하. 사진 = 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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