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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MBC '뉴스데스크'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심의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지지율 격차를 상세히 밝히지 않은 '뉴스데스크'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6항을 위반을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심의위는 "가상대결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41.3%)과 박원순 시장(35%)의 지지율 격차(6.3%p)가 오차범위(±3.7%)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앞섰다'고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 김황식 전 총리(37.6%)와 박원순 시장(44.7%) 간 격차(7.1%p)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김황식 전 총리를 앞섰다'고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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