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1년 간 선수를 영입하거나 내보낼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1년 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바르셀로나는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그리고 FIFA는 스페인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스위스프랑(약 6억원)의 벌금을 내리고 앞으로 1년간 이적 관련 조항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FIFA는 2009년부터 5년간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미성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FIFA 규정 19조에 의하면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을 보면 18세 이상 선수만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단 예외규정이 있다.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가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서 함께 거주할 것,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질 것, 선수가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것 등이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는 이를 만족하지 않는 외국인 미성년 선수가 10명이나 된다. 그 중에는 바르셀로나의 한국 유망주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해당된다. 이들 역시 같은 이유로 현재 FIFA 주관 대회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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