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4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수근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이수근이 불법 도박 사건에 휘말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SM C&C는 "합의금 조정 진행 중"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개그맨 이수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