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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해당 건물 임차인인 병원장 변모씨를 상대로 지난해에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에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지상 6층, 지하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그간 서태지는 변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대료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서태지는 지난 2월 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를 변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그 결과 서태지는 지난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약 1년간의 소송을 진행한 끝에 3억2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서태지는 얼마 전 결혼 소식에 이어 아내 이은성의 임신 소식까지 알리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현재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이은성의 태교를 돕고 있으며 새 앨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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