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이 우리나라 첫 담배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김모 씨와 폐암 사망자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인 이 소송의 쟁점은 담배와 질병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가였다.
1, 2심에서는 모두 흡연자가 패해 10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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