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칠곡·울산 아동학대 계모,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에 네티즌 '분통'
칠곡과 울산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들에게 각각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의 판결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의붓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칠곡 계모'에게는 징역 20년을, '울산 계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칠곡 계모에게는 10년을, 울산 계모에게는 15년이 각각 선고되면서 네티즌들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ong*****을 아이디로 쓰는 한 네티즌은 "법은 누구 편인가. 이 나라에 법은 무용지물. 저런 인간 쓰레기들한테 저리 관용을 베풀다니. 할 말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완전 솜방망이 처벌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정말 불쌍할 뿐이다"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이날 대구지법 1차 선고 뒤 기자회견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 및 기록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A(8)양 죽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사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찾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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