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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선 신인가수 Bro(브로)의 신곡 ‘그런 남자’가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0일 KBS 측이 공지한 뮤직비디오 심의결과에 따르면 브로의 ‘그런 남자’는 샤넬이라는 상표 로고를 간접적으로 노출하고 욕설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김치녀’ 풍자 음악들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일베의 회원인 ‘일베충’을 자처하며 등장한 신인가수 Bro가 선보인 ‘그런 남자’라는 노래다.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라는 용어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남자’는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KBS 측에 따르면 크레용팝의 ‘어이’는 가요심의 부적격 가사 사용으로 인해 가사 확인 요망 보류 판정을 받았다. 스피드의 ‘Look at Me Now’는 상표 노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남자’ 재킷사진. 사진 = Bro 측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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