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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이 아파트 월세 미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14일 한 매체는 “최윤영이 한남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월세 계약했지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지난해 제기된 명도소송(건물인도)에서 이미 패소했으며 현재 차임지급 청구의 소(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이 소송이 시작됐으며 오는 5월 변론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윤영은 배우 활동을 완전 중단한 채 요가 학원 운영 등 피트니스 사업만 진행해 왔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 2012년에는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 모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윤영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배우 최윤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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