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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황하는 칼날' 측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청솔학원 측은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그려져 학원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해 9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는 재수전문입시학원으로 영화로 인해 학원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 상영금지가처분신청뿐 아니라 향후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 E&M 관계자는 14일 마이데일리에 "현재 제작사와 학원 양 측 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방황하는 칼날'은 한 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정재영)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이성민)의 가슴 시린 추격을 그려냈다. 지난 10일 개봉했으며 5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사진 = CJ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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