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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해외에서도 ‘피겨여왕’ 김연아(24)의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판정 논란 관련 제소장 접수에 관심을 나타냈다.
독일 포커스온라인은 16일(한국시간) “국제빙상경기연맹(ISU)가 소치올림픽 이후 두 달 만에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소는 향후 3주 안에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소관인지 파악한 뒤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ISU 규정에 따르면 대회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제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빙상연맹이 제출한 제소장도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서 클린 연기를 펼치기도 석연찮은 심판 판정으로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에 밀려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한빙상연맹은 당시 러시아 심판이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포옹하는 장면과 익명의 심판진이 김연아의 기술 점수를 0점으로 체크한 점 등을 들어 판정에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ISU에 공식 제소장을 제출했다.
[김연아(왼쪽)와 소트니코바.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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