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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사들의 선정적․경쟁적 보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방통심의위에는 이와 관련한 선정적, 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앞서 16일 오전 8시 45분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후 4시 현재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로 현재 9명이 숨지고 287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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