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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목포해양경찰서는 세월호 이 모 선장이 침몰 초기에 탈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이 모 선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 당시의 상황과 탈출 경위, 권고 항로 준수 여부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 모 선장은 16일 오전 8시55분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사고 선박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46개의 구명보트 중 유일하게 펼쳐진 구명보트를 이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승객이 다 내릴때까지 선장은 배를 떠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모 선장은 선원법 준수 여부를 떠나 탈출 직후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이 모 선장은 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는 장면이 목격됐고, 신분을 묻는 질문에 승무원이라 아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이 모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사고 선박을 떠난 것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혐의를 적용,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탑승객 가족을 위로했다. 이에 앞서 해경,군,민간이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는 못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5시 현재 9명 사망, 287명 실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세월호 탑승객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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