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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이 선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 몇몇 승무원들과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세월호의 선장 이씨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해 구조된 선장 이씨와 일부 승무원 등이 선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선원법 위반 혐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0조(재선의무)와 제11조(선박 위험시의 조치)이다. 제2장 제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선원법 제2장 제11조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트를 타고 나왔을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업무 상 과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것이 밝혀지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선장 이씨. 사진 = JT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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