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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SBS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잘 키운 딸 하나'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잘 키운 딸 하나'가 "타월회사의 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인 타월을 사용하며 '살짝 대기만 해도 거품 바로 흡수.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립스틱은 그대로 두고 카푸치노 거품만 닦을 수 있음'이라고 말하며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를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SBS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포스터. 사진 = SBS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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