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로 선장 이 씨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 등은 비상 시 긴급 대응과 승객 대피 등 총지휘를 해야 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명을 선체에 남겨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JTBC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