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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투스교육 주식회사(청솔학원)가 '방황하는 칼날' 제작인 에코필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다"며 "극장 상영 외 2차 유통창구는 청솔학원을 최대한 편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투스교육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투스교육 측은 '방황하는 칼날'에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 장소로 묘사된 것을 이유로 상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 사진 =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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