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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안전문제로 당국으로부터 사용이 불허된 해난 구조장비 '다이빙벨'이 뒤늦게 세월호 침몰 사고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팩트TV와 고발뉴스 공동취재팀은 23일 밤 방송에서 해경이 강릉에 소재한 모 대학의 다이빙벨을 빌려 현장에 몰래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장에 투입될 2인용 다이빙벨 사진을 올리며 "머리부위만 공기에 노출되는 일본형 장비로 감압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본부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가지고 온 4인용 다이빙벨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그 이유에 대해 구조 당국은 "격실구조가 복잡한 선체내부 수색의 경우 공기공급 호스가 꺾여 공기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오랫동안 수중체류로 인한 잠수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2인용 다이빙벨. 사진 = 이상호 기자 트위터]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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