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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26일 MBC 측은 '2014 프로야구 KIA : LG'의 경기를 생중계하기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MBC는 지난 2014년 1월 11일에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제제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우결'이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MBC '쇼 음악중심'과 '우리 결혼했어요', '무한도전'은 세월호 애도 분위기 속에 결방이 결정됐으며, 이를 대신해 오후 4시 50분부터 '2014 프로야구 KIA : LG' 경기가 생중계 됐다.
['우리 결혼했어요' 사과문(위)과 방통위 징계를 받은 지난 1월 11일 배우 이소연과 피아니스트 윤한 편 '우결' 캡처. 사진 = MBC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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