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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영화 '잔다라 더 피날레'가 파격적인 노출과 충격적인 베드신으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잔다라 더 피날레'(이하 '잔다라')는 30년 동안 판매금지가 됐던 동명의 에로틱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파격적인 노출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잔다라'는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지방으로 내려갔던 잔다라가 친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으며 복수하고, 자신도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미 전작 '잔다라 더 비기닝'에서 파격적인 정사 장면과 높은 수위의 노출로 화제를 모은데 이어, 시리즈의 완결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수위를 예고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잔다라를 미워했던 캬우가 잔다라와 켄에게 누명을 씌워 집을 떠나게 한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장면들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캬우의 문란한 생활은 매일 밤 음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정도가 심해진다. 이 장면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캬우를 비롯해 다수의 남녀들이 작은 방에서 벌이는 정사 장면은 높은 수위의 노출과 함께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캬우의 뜨거운 욕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분링 부인의 아들인 카존과 캬우의 뜨거운 정사장면은 음모가 노출될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졌다.
후에 카존과 캬우가 남매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둘 사이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반려가 되었던 약 2분여의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거쳐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게 됐다.
한편 '잔다라'는 내달 1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잔다라 더 피날레' 스틸컷. 사진 = ㈜퍼스트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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