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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지난 소치올림픽에서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채점 기준을 강화한 개정 룰을 발표했다.
ISU는 2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판정 기준과 난이도, 가산점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점프 채점이 강화됐다. 점프의 회전수가 부족하거나 못할 경우 무득점 처리된다. 또 2회전 연속 점프에 실패하면 그보다 낮은 점수의 점프 역시 점수에서 빠진다. 에지 규정도 위반할 시 기본 점수는 70%로 떨어지며 여기에 회전수까지 부족하면 점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통 플립과 러츠 점프에서 에지가 종종 발생하는데 3회전 점수서 롱에지 판정을 받으면 기본 점수 6.0점에서 70%가 감점된 4.2점을 받게 된다.
지난 소치올림픽에선 러시아 선수들이 애매한 규정으로 롱에지에도 높은 점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교과서 점프를 구사한 김연아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는 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지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 사인 판정은 기본 점수가 유지되고 가산점도 감점되나 최종 가산점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실수로 ‘e’ 사인 판정이 되면 모든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
[김연아-소트니코바-코스트너.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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