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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대법 여판사가 사무실에서 알몸 일광욕을 했다가 발각, 해고-복직을 거듭하는 희귀한 일이 발생했다. 알몸으로 사무실에서 선탠을 하고 다리운동을 하는 이 여자판사의 사진은 유튜브에까지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의 온라인 오렌지뉴스는 보스니아의 섹시한 대법원 여판사가 자신의 사무실 데스크에서 완전한 누드로 드러누운채 일광욕을 하다 해고당한 후, 다시 복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니사 빌라작(35)이란 이 여판사는 재판이 열리기 직전 사라예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드로 선탠을 하며 운동을 했다. 하지만 건너편 사무실 직원이 창문을 통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촬영, 이 비밀스런 장면이 들통난 것. 에니사는 자신도 모르는새 건너편 지방의회 사무실에서 일찍 일어난 직원에 의해 적나라한 모습이 찍히고 말았다.
이 사진은 지역신문에 보도돼 법원은 내사를 시작했으며,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그녀는 해고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 판사로써 그녀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에니사 판사는 누드 선탠을 할 당시 사무실문은 잠겨있었고, 하루 시작에 앞서 워밍업을하는 일상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른 시각에 건너편 사무실에 누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
결국 대법 위원회는 '그녀가 틀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직업적 신뢰도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인정, 그녀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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