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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걸그룹 카라 측이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의류업체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시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카라 소속사 DSP 미디어는 21일 마이데일리에 "광고계약 건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민사4부는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SP미디어는 리얼컴퍼니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카라가 원래 발랄함, 친근함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분쟁 후에는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했다. 카라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리얼컴퍼니 측은 '카라 사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에서 DSP미디어를 상대로 4억45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라 3인. 사진 = DSP미디어]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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