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세월호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현상금을 내걸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병언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의 신고 보상금은 5천만원, 아들 유대균 씨에게는 3천만원을 걸었다.이는 20여 명을 연쇄 살인했던 유영철의 현상금과 같은 것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병언 부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는 이례적으로 1계급 특진 포상을 내걸며 이번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왼쪽), 아들 유대균 씨 공개수배지.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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