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현상금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병언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인물이다.
인천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수원 내부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전 회장의 행방에, 신고 보상금이 걸렸다. 유 전 회장의 현상금은 5천만원이며 아들 유대균 씨는 3천만원이다. 경영비리와 관련해 그동안 현상금이 5천만원이 걸린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이 최대 액수다. 이는 20여 명을 연쇄살인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유영철과 탈옥수 신창원의 현상금과 같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구원파 신도들에 의해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상금을 높여 세월호 사고와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수배전단지를 배포해 제보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금수원 압수수색으로 향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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