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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민효린과 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유이와 민효린이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이 씨가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번 상황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이름처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민효린과 유이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신은경이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신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우 유이와 민효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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