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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 배우 황하이보에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의 젠궈호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15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배우 황하이보(38)가 지난 30일 석방되지 못하고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베이징 신경보, 화서도시보, 허베이신문망 등이 31일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 현지 펑타이 경찰을 인용, 황하이보와 관련자에 대해 베이징경찰 측은 수용교육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노동교화제도는 폐지됐지만 1993년 국무원에서 반포한 <매음인원수용교육방침>은 존속하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보도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만14세 미만에 성병 등 질병, 임신과 출산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아닐 경우 경찰은 수용교육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이다. 황하이보 등에게 6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하이보는 중국의 영화 배우로, 내달14일 열리는 제17회 상하이국제영화제에 신작영화 '승리'가 입선되어 참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처분이 결정됐다고 중국매체들은 전했다.
황하이보와 함께 접대부 고용 혐의로 공안에 붙잡힌 선양 출신의 성전환수술 가수 류신위에게 역시 차오양구 더우거좡(豆各莊)에서 수용교육을 받게 하기로 했다.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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