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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 기협은 3일 오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협은 길환영 사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도 고발했다.
KBS 기협은 고발장을 통해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길환영 사장은 지난 2일 보직 사퇴한 일부 간부들을 지역총국 평기자 등으로 기습 발령을 내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는 부당 인사로 규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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