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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판정 논란과 관련된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며 김연아의 판정 제소가 기각됐음을 알렸다.
빙상연맹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ISU에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심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이 메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당시 심판진에는 1998 나가노올림픽 판정을 조작하려다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포함됐다.
그러나 ISU는 이를 기각했다.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셰코프세바 러시아 국적이라해도 소트니코바와 경기 후 포옹을 한 것이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이번 기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ISU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김연아-소트니코바-코스트너.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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