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연 여부를 놓고 애연가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금연하게 되는 담배가격으로 8,965원이 마지노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새삼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지난해 2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될 경우 금연하게 되는 담배가격은?'이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연하게 되는 담배가격은 8,965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소득 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금연하게 되는 담배가격이 8,497원인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9,66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높을 수록 금연할 의사가 보이는 담배가격은 더욱 높아졌다.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욱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담배 가격 인상은 담배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높은 금연 실천률이 예상되고, 가격 인상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금연치료에 지원하도록 설계를 하면 저소득층의 금연 실천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금연의사가 있는 담배가격은 큰 차이를 드러냈다. 19~20세에서는 8,716원, 30~39세에서는 8,844원, 40~49세에서 9,080원, 50~59세에서는 9,153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이 되면 8,940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수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보고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금연의사를 보이는 담배가격을 살펴보면, 40~49세에서 가장 높은 담배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금연의사를 보이는 담배가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금연의사를 보이는 담배가격도 증가했고,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에 금연의사를 보이는 담배가격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산 담뱃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인 70%보다 낮다. 이에 보건 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 담배세 인상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4년 이후 약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던 담뱃값은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연령 별 금연의사 담배가격. 사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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