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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나한일(60)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친형 나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배우 나한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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